출산전후휴가급여(유산 사산): 기간 및 신청방법, 신청서

출산전후휴가급여

출산전후휴가급여 란?

출산전후(유산 사산)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,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입니다. 혹시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궁금하시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

지원대상

  •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(유산 사산)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
  •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    ※출산전후휴가(유산 사산)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


지원내용

출산전후휴가란?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 10일) 부여, 출산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 해주는 걸 말합니다.

  • 출산전후휴가급여: 통상임금의 100% 지급

<지원기간>

·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90일(다태아 120일)

·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

<지원액> 근로자의 통상임금

·상한액(23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

·하한액(최저임금액)

  • 유산 사산휴가: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

<지원기간>

·임신기간 11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

·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

·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

·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

·임신기간 28주 이상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

  • 유산사산휴가급여: 통상임금의 100% 지급

<지원기간> 임신기간에 다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

·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최대 90일

·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

<지원액> 근로자의 통상임금

·상한액(23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

·하한액(최저임금액)

☞휴가급여 금액이 궁금하다면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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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신청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 하구요, 신청기관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보험 홈페이지: www.ei.go.kr)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.


제출서류

  • 출산전휴휴가 급여

·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출산전후휴가에 체크)

·출산전후휴가 확인서 (최초 1회만 해당)

·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
·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  • 유산 · 사산휴가 급여

·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유산·사산휴가에 체크)

·유산, 사산휴가 확인서 (최초 1회만 해당)

·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잇는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
·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·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

서류 신청서

위 제출서류에서 신청서 찾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달아두었으니 편하게 신청서 받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

신청서 다운받기

문의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☎135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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