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전후휴가급여 란?
출산전후(유산 사산)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,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입니다. 혹시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궁금하시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
-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(유산 사산)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
-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※출산전후휴가(유산 사산)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
지원내용
출산전후휴가란?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 10일) 부여, 출산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 해주는 걸 말합니다.
- 출산전후휴가급여: 통상임금의 100% 지급
<지원기간>
·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90일(다태아 120일)
·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(다태아 45일)
<지원액> 근로자의 통상임금
·상한액(23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
·하한액(최저임금액)
- 유산 사산휴가: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
<지원기간>
·임신기간 11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
·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
·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
·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
·임신기간 28주 이상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
- 유산사산휴가급여: 통상임금의 100% 지급
<지원기간> 임신기간에 다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
·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최대 90일
·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
<지원액> 근로자의 통상임금
·상한액(23년 기준 월 210만원, 상한액은 매년 고시)
·하한액(최저임금액)
☞휴가급여 금액이 궁금하다면?
신청방법
신청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 하구요, 신청기관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보험 홈페이지: www.ei.go.kr)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.
제출서류
- 출산전휴휴가 급여
·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출산전후휴가에 체크)
·출산전후휴가 확인서 (최초 1회만 해당)
·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·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유산 · 사산휴가 급여
·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유산·사산휴가에 체크)
·유산, 사산휴가 확인서 (최초 1회만 해당)
·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잇는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·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·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서류 신청서
위 제출서류에서 신청서 찾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달아두었으니 편하게 신청서 받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
문의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☎13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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